2025.08.11 발의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돕고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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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 촉진과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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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그동안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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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활동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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