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및 관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용 공간인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5년마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과 개별 개발계획을 세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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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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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양한 특례 지원
집적단지 내에서는 외국인 투자, 교육공무원 관련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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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적단지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된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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