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와 각 지자체별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보호를 고려한 정책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미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