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가핵심전략산업 및 핵심경쟁기술 선정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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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 생명공학, 전자·전기, 에너지, 항공우주 등 기술 집약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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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핵심경쟁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외국기업에 취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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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전략산업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의 경제 성장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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