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성장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 기구인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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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관련 지원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비대면사업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기관들이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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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 포함
비대면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비대면 사업 도입과 전통시장과의 협업을 돕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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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중소벤처기업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벤처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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