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5 발의 ·
가상융합기술(VR, AR 등)을 활용한 경제 성장을 돕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상융합경제 지원 체계 마련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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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및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융합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상융합경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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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분야의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안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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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융합기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연결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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