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돕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물인터넷 진흥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물인터넷(IoT) 정책을 총괄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기술 개발과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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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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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규정
제29조에 따라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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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물인터넷(IoT)
세상의 다양한 물건이나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넣어 인터넷에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똑똑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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