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환경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상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협력 종합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실태조사와 통계를 발표하며 협의를 위한 '통상협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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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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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현재는 체계적인 협력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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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협력
국가 간에 무역, 투자, 기술 교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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