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 재정립
기존 방송 중심의 '방송영상콘텐츠'와 인터넷망을 통한 '온라인영상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로 개념을 넓히고, 기획·제작·배급·제공 등 사업자 유형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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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 법률이 방송 중심의 영상 콘텐츠에 집중했다면,
변경 후
개정안은 '방송영상콘텐츠'와 '온라인영상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영상미디어콘텐츠'로 개념을 넓히고 관련 사업자 유형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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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의제 규정
기존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된 영화나 비디오 제작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등은 이 법에 따른 관련 사업자로 인정받는 '신고의 의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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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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