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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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
변경 후
"온라인비디오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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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디오물의 개념과 기본적인 유통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자체등급분류의 근거와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업무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디오물의 수정본 처리와 표시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무 위반 시 따르는 행정적 처벌과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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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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