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OTT 시장이 커지면서 늘어나는 온라인 비디오물을 사업자가 직접 등급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신규 콘텐츠가 늦게 나오는 것을 막고, 불법 다운로드나 해외 우회 시청 같은 문제를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온라인비디오물"이라는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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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권리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과 권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자체등급분류 결과의 원용과 이를 돕기 위한 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와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영상물의 유통 허용과 표시 의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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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비디오물
인터넷을 통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비디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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