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임의 종류에 따라 규제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게임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게임 분류 및 규제 체계 정비
기존에는 모든 게임을 하나로 묶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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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모든 게임을 포함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게임'으로 용어를 바꾸고, 이를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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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광고물 제한
게임제공업자는 도박 등 사행행위가 일어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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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장소형 게임
오락실이나 PC방 같은 특정 장소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게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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