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발의 ·
OTT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빠른 변화에 맞춰, 특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체 등급분류 제도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급변하는 영상 콘텐츠 시장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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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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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비디오물의 기본 정의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시의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자체등급분류의 요건,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의 운영, 위반 시 조치, 그리고 관련 기관의 업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불법비디오물 유통을 막기 위한 시정명령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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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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