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OTT(Over The Top)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주기의 축소,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의 증가(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증가) 등 영상콘텐츠 산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내에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65조(표시의무)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72조(직무)
제79조(소위원회 등)
제90조(수수료)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5조의2(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