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최근 OTT(Over The Top) 시장 확대로 인하여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이 증가(2021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2,394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5영업일 이상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IP 우회 등 콘텐츠 불법 이용의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제65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등급분류)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고)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등)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65조(표시의무)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