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OTT 등 새로운 영상 유통 환경에 맞춰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서 영화·방송·온라인영상·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목적을 바꿔요
법 제목을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바꾸고, 목적도 영상콘텐츠산업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이용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다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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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제목)
변경 전
영상진흥기본법
변경 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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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진행 중인 사업·계약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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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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