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신산업과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및 신기술 중심의 창업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확산에 맞춰,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화와 기술 기반의 신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법을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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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6조
변경 전
기존 법령의 정의 및 목적
변경 후
법의 목적에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신산업 및 기술 창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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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체계의 전면 개편
이 법안은 기존의 제조 중심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디지털·기술 중심의 '창업국가'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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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산업·기술 창업
디지털화, ICT 기술 발전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신사업 분야의 창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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