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창업 제조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
창업 제조기업이 사업을 시작한 후 겪는 어려운 시기인 '데스밸리(4~7년)'를 고려하여, 관련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업 성장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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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2항
변경 전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함
변경 후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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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라면 개정된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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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스밸리(Death Valley)
창업 초기 기업이 자금난이나 경영난으로 인해 도산할 위험이 높은 시기(보통 창업 후 3~7년 사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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