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청년들의 해외 창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 해외 창업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국내에서 창업한 청년의 해외 진출은 지원했지만,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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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청년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4조의2 제1항에 '4의2.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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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교육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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