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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에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음. 청년 해외 창업 지원은 우리 경제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이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