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관련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의 대상 범위를 기존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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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
변경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동안 특정 부담금을 면제함.
변경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해당 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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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농지 관련 부담금 면제는 시행 전 사업을 시작해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은 제외돼요. 제조업 관련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시행 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적용되지만, 이미 납부나 의무 발생이 완료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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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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