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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 5년 후 생존률은 29.2%(2017년 기준)밖에 되지 않음.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받는 창업자를 현행 창업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자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행 16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하여 17개 부담금으로 하고, 면제 기한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제39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