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금융보안책임자 제도 강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해요. 이 책임자는 매년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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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변경 후
정보자산, 금융플랫폼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라는 용어를 '금융보안책임자'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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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적용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정보자산의 보호와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에요.
책임자의 역할과 이사회의 관리 책임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법 시행 시 자동으로 '금융보안책임자'로 간주되며, 손해배상 책임 특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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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자산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 데이터,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반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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