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7 신설).
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21조의8 신설).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7(이사회의 책무 등)
제21조의8(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