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액후불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별도 관리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신탁, 예치)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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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포함된 여러 요건(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것,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단순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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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기본 개념과 가맹점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의 소중한 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알리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허용 범위와 관련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새로운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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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미리 돈을 내고 충전해두면, 나중에 이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결제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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