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금)의 안전한 관리와 후불결제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신탁 의무화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를 별도의 금융회사에 맡겨(신탁) 관리하도록 하고, 이 예치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가로챌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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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
변경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넓히고,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발행량 기준 등을 추가하여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
변경 후
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고,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며 총발행량뿐만 아니라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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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금융 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발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용자의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후불결제 업무의 허용 범위와 관련한 세부 규칙을 다루고 있어요.
업무 규칙 위반 시 부과되는 행위 제한과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등록 면제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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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나 포인트처럼 미리 돈을 내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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