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선불충전금)을 업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따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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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변경 전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잔액 환급을 청구할 때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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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업체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 규정에 맞게 충전금을 별도관리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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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자가 미리 돈을 내고 충전해둔 뒤,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결제 수단이에요. (예: 선불카드, 포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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