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전자화폐와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판매 대행사의 책임 강화
이커머스 플랫폼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판매를 대신해 주는 곳이 있다면, 이용자의 돈을 돌려줄 때 발행사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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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변경 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환급 의무를 지는 내용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전자금융업자)와 판매 대행자가 환급 관련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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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예치와 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대량 판매를 대행하는 자의 책임과 정보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제재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판매 대행자의 연대 책임은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발행자들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예치나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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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미리 돈을 내고 충전해 두었다가 나중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휴대폰 충전금이나 온라인 상품권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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