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음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나.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다.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제19조의3(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43조의2(조치명령 및 임시중지명령)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