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전자금융업을 4개 업종으로 다시 나누고, 이용자에게 받은 돈을 은행에 맡기게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금융업 4개 업종으로 재편
지금은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 3개로 줄이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새로 만들어 모두 4개로 나눠요. 지급지시전달업은 지급인의 돈을 갖지 않고 지급지시만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이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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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변경 전
전자화폐 발행·관리는 허가를,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 발행·관리·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은 등록을 해야 함
변경 후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가 되려는 자는 허가를 받고,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지급지시전달업은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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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와 제41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자금이체업·선불충전 대금결제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자는 1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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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
자금이체업자와, 선불 충전 형태로 이용자 돈을 받은 대금결제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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