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소중한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선불충전금의 분리 관리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선불충전금)을 회사의 다른 자산과 섞지 않고, 은행이나 신탁 등 안전한 곳에 따로 맡겨서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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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선불전자금융업자'라는 용어 정의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새롭게 '선불전자금융업자'라는 용어를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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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업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 규정에 맞게 선불충전금을 정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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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충전금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포인트, 충전금 등)을 보유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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