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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하여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함. 그리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의2(선불충전금 관리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