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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한 이후 차감하여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잔액은 환급하도록 하며,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19조의2(선불충전금의 예치 등)
제19조의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제19조의4(보유자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