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등록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업종에서만 쓰이거나 발행 금액이 적은 경우(30억 원 이하)는 등록을 면제해 주었지만,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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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4호 가목, 나목
변경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것'과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요건들을 삭제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될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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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등록 없이 운영하던 업체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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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사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나 정보를 말해요. (예: 충전식 포인트, 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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