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중 자사에서 거래되거나 1개 업종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 구분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고,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규모나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이 요청됨.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가목ㆍ나목 삭제 및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