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고,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안 제28조제3항제1호).
나. 선불충전금의 보호(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제3호 신설)
1)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3호 및 제51조제1항제7호 신설).
2)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라.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ㆍ제9호의2 신설)
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2)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업계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을 마련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34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