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금융사업과 시장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자산 범위 확대
기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P2E 게임화폐, NFT 등을 모두 포함하는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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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 외에 P2E 게임화폐, NF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의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P2E 게임화폐, NFT 등을 망라하는 디지털자산과 관련 사업 주체들을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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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률이 자금세탁 방지 등 기초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투자 사기 예방이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충분한 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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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즐기면서 얻은 재화나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모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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