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 보호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고객의 돈(예치금)을 맡아둘 때 신탁을 이용하거나, 해킹이나 전산 장애 같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을 쌓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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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시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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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보완 입법 계획
발의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기초로 삼아, 향후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발행·상장·공시 및 광고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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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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