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권을 새로 만들고, 드론 등 이동형 카메라 규칙, 국외 이전 요건, 과징금 기준을 손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정보주체가 기업 등이 가진 자기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시설·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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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신설 및 제39조의15 삭제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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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해요.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등은 공포 후 1년, 전송 요구(제35조의2)는 공포 후 1년 이후 2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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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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