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 발의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더 잘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고지 및 알 권리 확대
과거에는 동의를 받을 때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됐지만, 이제는 동의 외의 다른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또한, 본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집된 내 정보라도 요구가 없으면 바로 알려줘야 하는 등 알 권리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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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변경 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규정
변경 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를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로 명확히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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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보장해요.
개인정보 전송권 관련 영향평가와 보호위원회의 감독 체계를 규정해요.
수집 정보의 고지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를 다뤄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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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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