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가명정보 특례를 손보고, 개인정보 보호감독관·설계 단계 보호·영향평가 확대·과징금 강화(전체 매출액 4% 이하)를 도입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통계·연구 목적 처리 요건 강화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처리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거나,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제도(제28조의3)는 삭제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가명정보 제도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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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7호
변경 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변경 후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수사 목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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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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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명정보
이름 등을 지우거나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개인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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