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감정보 공개 위험을 미리 알리게 하고,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형벌 중심에서 기업 과징금 중심으로 바꾸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민감정보 공개 위험 사전 고지
서비스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제공 전에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야 해요. 이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담아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 제3항(민감정보 공개 고지)
변경 전
[현행] 신설 조항이라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화·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제공 전에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끝난 행위의 과징금·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제64조제1항 시정조치 개정은 시행 후 처음 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