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모든 처리자에게 엄격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주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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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주소불명인 경우라도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여부를 규정함
변경 후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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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목적 외 제공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의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가명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항목에 대한 기존 과징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옛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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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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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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