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발의 ·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정보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 조건을 완화하여, 범죄 대응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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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5호
변경 전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후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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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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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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