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얼마 전 승차 공유업체가 이용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박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범죄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