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을 새로 만들고, 국외 이전 요건과 과징금 체계를 손보며, 온·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내 정보를 옮기고 자동화된 결정을 따져볼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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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손해배상 한도)
변경 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한도가 손해액의 5배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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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대부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1조의2, 제37조의2 등 일부는 공포 후 1년 뒤에, 제35조의2 전송 요구권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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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정보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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