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기관 지정취소 사유 명문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돕는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정확히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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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스스로 취소를 원하거나, 기준 미달 또는 업무 부실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이나 자발적 의사일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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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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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지 미리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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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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