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종사자의 권한 남용 방지
공공기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이나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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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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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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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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