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다루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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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금지행위)
변경 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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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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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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