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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호 및 제71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